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gplvault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ustaxes/www/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영주권 취득 후 첫 해 세금 보고 – US TAX Service

INDIVIduAL SERVICES

영주권 취득 후 첫 해 세금 보고

미국의 세금 보고

1) 미국에서는 언제 세금 보고를 할까요?

미국에서는 과세연도 다음 해의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세금 보고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6개월로 10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세금 납부는 연장 신청이 불가하므로 세금 보고 여부와 관계없이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 미국에서는 모두 세금 보고를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소득세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표준공제금액 (single filer 기준, 2022년도 $12,950, 2030년도 $13,850) 이상인 경우 모두 보고하셔야 합니다.

임대소득, 이자소득, 주식 투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의 소득은 적은 금액이라도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3) 영주권을 받은 첫 해에는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해야 할까요?

영주권자는 <Green Card Test>에 따라 과세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영주권자라면 미국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즉시 세법 상 미국 거주자

2. 미국 밖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에 입국한 날부터 세법 상 미국 거주자

DUAL STATUS / FULL YEAR ELECTION

일반적으로 1월 1일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보다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영주권 취득 첫 해 신고는 ‘Dual Status’ 혹은 ‘Full Year Election’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로 입국했으나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없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해에 배우자의 신분이 미국 세법 상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NR과 영주권자 보고가 결합된 Dual Status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입국 1일 기준으로 입국 전에는 미국 내 (US source) 소득만, 입국 1일차부터는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하게 됩니다.

DUAL STATUS – 1

Dual Status를 선택하려면 1040에 진술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들어가는 내용은 :

1) Dual Status에 속하는 첫 해에 대한 자세한 기록

2) Dual Status에 속하는 두 번째 해에 속하는 자세한 기록

3) 위증 선언 및 사유서

Dual Satus를 선택한 경우, 다음 해에 거주자 요건이 완성될 때까지 세금 보고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연장한 후 183일 거주자 요건을 완성한 후에 전년도 세금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DUAL STATUS – 2

Dual Status로 신고할 때는 영주권자 (Resident)로 보고할 때의 표준공제 Single 기준 $13,850, 부부 $22,700, 부부 합산신고 (MFJ)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이전에 한국 부동산을 매각하였거나 한국의 비과세 수익 발생 등의 미국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사유가 있다면 Dual Status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Dual Status 보고는 연말 기준으로 거주자였으면 1040 양식으로, 비거주자였으면 1040-NR 양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FULL YEAR ELECTION

1년 전체를 세법 상 거주자로 선택하여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Full Year Election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혼자여야 하고, 세법 상 거주자가 되기 전부터 이미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세법 상 거주자였을 경우, 또는 부부가 같은 해에 세법 상 거주자 신분으로 변경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발생한 일시적 소득이 크지 않거나, 일시적 소득에 대하여 이미 한국에 납부한 세금이 크다면 Full Year Election을 선택하여 MFJ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MFJ 신고는 Single보다 세율이 낮고, SD(표준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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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3년 0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