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of Foreign Financial Accounts
해외금융계좌보고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해외(미국 외 다른 국가)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의 규모가 특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 재무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금융계좌보고는 FBAR와 FATCA 두 가지로 별개의 신고제도로, 금융계좌의 잔고 및 세금보고 기준에 따라 보고 대상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외 : 미국 외 다른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