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자의 개인소득세 신고는?
개인 소득세 신고는 한국 연말 정산과 같은 연말 세금정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소득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전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매년 연방정부 및 해당하는 주정부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3년 간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1년간의 총 급여, 은행이자, 투자 수득 등 모든 수입의 합과 여러가지 공제 및 크레딧 항목을 적용해서 계산됩니다.
‘세법상 미국거주자’란?
1) 미국 시민권자
2) 미국 영주권자
3) 미국 체류기간이 183 이상인 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