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영주권자인 딸아이를 둔 평범한 퇴직 공무원입니다.
제 딸아이 이름으로 한국내에 부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2009년 J1 비자로 건너간 직후 이를 매매후 미국당국에 매도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당시 손실매매로 양도세는 없었음), 한국내 금융계좌의 3천만원 이상 예금에 대한 두차례 보고누락, 즉 fbar 규정을 위반한 두가지 문제를 작년초에야 알게되어, 약1년간 고민하였습니다.
우선 신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물론, 신고를 안해도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아버지로서 딸에게 비겁한 선택지를 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고를 결심하고도 차일피일 미뤘던 것은, 지연신고에 대해 미국당국이 가해 올지도 모를 페널티 문제가 걸려서였습니다. 아무런 페널티 없이 잘 마무리될 수도 있겠지만, 몇천만원의 벌금이라도 부과되면 어떡하나, 벌금이야 돈으로 내면 되지만, 그로인해 딸애가 받게될 신용상 데미지는 또 어떡하며, 그냥 놔두면 아무일 없이 넘어갈 일을 신고해서 그렇게 됐다고 처자식한테 원망도 쏟아질텐데…갈팡질팡하던 끝에 신고하겠다고 처와 딸에게 최종적으로 알렸습니다.
한달여간 인터넷으로 이분야 전문가를 서핑한 끝에, 유에스 택스 서비스와 한아름 미국회계사가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구두상담을 거쳐 제 딸애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은, 한아름 회계사께서 제가 가져간 자료를 검토하고 제 말을 찬찬히 듣고난 다음, 누구라도 가장 알고싶어 하는 결론부터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시던 것이었습니다. “이 건은 아무런 페널티 없이 최장 3개월내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데도 이토록 명확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실력과 경험이 뒷받침되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후 한아름회계사는 그날 첫 면담에서 제게 확언한대로 정확히 석달만에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두가지 문제, 즉 제 딸애의 부동산거래 미신고 및 소득 경정신고 문제와 한국내 3천만원 이상 금융계좌 미신고, 즉 fbar 규정 위반문제, 이 두가지를 깔끔히 처리하여 주셨고, 중간중간 일처리상황을 수시로 알려 주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는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중이실 줄 압니다만, 주저 마시고 유에스 택스 한아름 회계사에게 의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한아름 회계사는 제가 예순 여섯해를 살아 오고, 35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만나본 그 누구보다 친절과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는 것을 느꼈으며, 정말 감사드립니다.